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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사시설현대사업에 26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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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사시설현대사업에 268억원 투입

축사시설 신․개축, 개.보수, 방역시설 등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경남도는 한․미, 한․EU, 영연방과의 FTA 체결 등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68억원(보조 12억원, 융자 203억원, 자부담 53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비 등에 사용된다.

사업대상자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며,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등 12종이며 지원형태는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 10%, 융자 7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양돈.가금 소독시설은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기업농은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축사 시설 전경. ⓒ경상남도
준전업농 및 전업농의 범위는 한.육우의 경우 110~1200㎡, 양돈 265~3200㎡, 육계 460~5000㎡, 산란계 420~5000㎡, 낙농 213~2000㎡, 양봉 30~300군 등이며 기업농은 한.육우 1201~3600㎡, 양돈 3201~1만5000㎡, 육계.산란계 5001~2만㎡, 낙농 2001~9000㎡, 양봉(301~900군)이 해당된다.

축종별 기업농의 사업비 지원(융자) 최대 상한액은 한육우 8억원, 양돈 96억원, 육계 56억원, 산란계 120억원, 낙농 30억원, 양봉 7억원 이다.

올해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 및 융자 사업의 지원 비율이 지난해에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에서 중앙정부의 보조비율 축소 방침에 따라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10% 낮아 졌으며,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농가에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축질병 근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도내 719농가에 1983억원(보조 375억원, 융자 1191억원, 자담 417억원)을 투입해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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