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경찰·민관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범죄 행위가 우려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청소년의 출입·고용행위가 금지된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노래방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호프·카페, 숙박업 등의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의 의무 위반 행위와 풍속업소 와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 광고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 매체와 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위반행위 유형 과 처벌 규정, 청소년 연령기준,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 표지 부착 등 관련법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는 물론 영업취소, 영업장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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