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어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동군수실을 운영해 신우철 군수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 적조로 424어가가 폐사피해를 입었으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255어가(피해액 358억원)는 수협 및 관련 자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실제 피해액의 85%를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해 피해 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8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완도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지난 2016년 1022어가로 2015년 936어가에 비해 9.2%, 2014년 728어가에 비해 40.4%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홍보해 자연재해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가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50%중 일부는 전라남도와 완도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0%정도에 불과해 보험가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이 주계약 보상으로 가능해졌다.
전복 품종의 경우 자부담 지원한도액 기준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 완도지역의 수온이 높게 형성되어 고수온 및 적조발생이 심각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이동군수실, 군수 서한문 등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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