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3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자립 욕구가 강한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융자심사를 통해 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영세사업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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