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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의료기관 2곳, 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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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의료기관 2곳, 업무정지처분

의료비 과다청구 등 사유

강원 태백지역 의료기관 2곳이 의료비 과다청구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문을 닫았다.

24일 태백시보건소에 따르면 태백시 황연동 A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이 2년간 정지되는 바람에 지난 1월 1일부터 의원 문을 닫고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

태백 황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기관인 A의원은 탄광경기가 한창이던 지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석탄산업 사양화될 때까지 하루에 수백명의 환자들이 몰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의료기관이었다.

▲태백시보건소. ⓒ프레시안(홍춘봉)

또 황지권의 B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문제가 지적돼 지난 20일부터 진료를 중단한 채 문을 닫고 있으며 2개월 보름간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기관 2곳이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한 곳은 면허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지역 의료기관은 병원 2곳과 의원급 의료기관 23곳이 진료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황지지역에 편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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