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오후 5시 현재) 대통령으로부터 헌재 출석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 대리인 측은 '중대결심', 즉 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할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오게 할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낼 경우, 또다시 지연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탄핵소추 판결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리적으로 '전원사퇴한다 해도 탄핵 심판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분위기로는 대리인 없이 탄핵심판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로 할 경우,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이 연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한다 해도 재판부가 잡은 변론기일 중에 출석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도 24일로 정해진 최종 변론기일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만약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 경호 문제 등으로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리인단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관과 소추위원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헌재의 대답에 대리인 측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상의할 생각"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받는 게 국가 품격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