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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은 황교안 장벽을 넘어설까?

법사위, 특검법 대립으로 파행…야4당 "직권상정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연장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21일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막히자 야4당은 최후의 카드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집단으로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황교안 권한 대행이 오는 28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불승인하면 법을 개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검의 1차 활동 기간이 오는 28일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 연장법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야4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을 처라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직권 상정해서 국회에서 표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직권 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 항목 중 하나에 특검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 자체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김정남이 살해된 상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19대 국회 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원내대표 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직권 상정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바른정당 박성중 원내 부대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간사 간 처리에 합의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부담이 있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4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직권 상정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내가 직권 상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지금이 '비상 상황'이어서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아신다"고 일축했다.

대신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쟁점 법안들도 2월에 잘 처리할 수 있지 않냐고 기대도 많이 하는데, 2월 임시 국회 기간이 2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입법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상임위원장들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파행된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특검이 그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마구 수사하고, 밤샘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느니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 고영태의 국정 농단도 녹음파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발언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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