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장세일의원의 발의로 17일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등의 기준가액을 상향 개정을 촉구하는‘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9월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강행된‘청탁금지법’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금년 설의 굴비, 한우 등의 농·수·축산물의 매출은 지난해 보다 많은 곳은 50%이상 급감하였고, 경기침체 속에 소비부진까지 겹치면서 외식, 꽃집, 유통 등의 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경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청탁금지법시행령의 선물 등의 기준가액을 상향하는 개정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촉구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장세일 의원은“국가 청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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