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게 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자진철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백광부 건축과담당은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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