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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집회 하루 만에 '허가에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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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집회 하루 만에 '허가에서 불허'

오물투척 등 "시위대 돌출 행동 우려스럽다"...집회 측 "작년은 되고 올해는 안 되는 것은 억지"

경찰이 부산겨레하나에서 신청한 '3.1절 평화대회' 허가를 하루 만에 뒤집으며 소녀상 집회가 불허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사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오물투척 등 돌출 행동으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위반되기에 금지 통보를 한 것이다. 그 외에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오전 부산겨레하나 사무실로 배달된 부산 동부경찰서의 '3.1절 평화대회' 집회 금지 통고서. 동부서는 집시법 제11조 및 제8조를 근거로 집회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부산겨레하나

이에 부산겨레하나 측은 집시법에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집회가 가능하다며 10일은 승인을 해놓고 11일 금지통보를 내린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윤용조 부산겨레하나 정책국장은 "작년에도 집회를 진행했고, 부산 소녀상 주변에서 많은 집회를 했다"며 "경찰이 3.1 평화대회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겨레하나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고 더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민사회는 오는 3월 1일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3.1 평화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10일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해 말 촛불집회의 일본영사관 앞 행진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소녀상 앞 예술인 시위 불허에 대해서도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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