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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外 대기업 수사는 하지 않는다"

'배수진' 친 특검, 삼성 수사에만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될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브리핑에서 "금명 간 결정"한다고 밝혔다. 14일 또는 15일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정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는, 특검 입장에서도 모험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특검의 수사 동력은 확 떨어진다. 게다가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일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SK·CJ 등도 총수 사면 등을 놓고 현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씨와 삼성 사이의 거래에만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특검은 치명타를 입는다. 특검 역시 배수진을 친 셈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늘 28일까지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야당은 현행 특검법을 바꾸자는 입장이다. 수사 기간을 50일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견 요청이 왔고, 이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며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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