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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디어법, 여야 합의처리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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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디어법, 여야 합의처리가 바람직"

한나라당 '직권상정-강행처리' 시나리오에 급제동

구체적 현안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여당의 미디어법에 급제동을 걸었다.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일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조짐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근까지도 "미디어법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설명도 못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친박연대는 아예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미디어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표가 "여야 합의" 발언으로 화룡점정을 한 셈이다.

"한나라당 최종안이 뭔지 잘 모른다"

입을 열더라도 길게 말하지 않는 박 전 대표가 이날은 작심한듯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미디어법을 여야간에 주욱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잘 지켜봤다"며 "여야간에 어떡하든지 합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 합의가 안되고, 그리고 한나라당의 최종안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구체적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에 대해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 미디어법이 좀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미디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해소가 되는 그런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진출을 하는 데 허가기준을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을 한다면 언론, 여론의 다양성도 보호하면서 또 시장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방겸영은 허용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30%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는 소유 지분 문제에 대해선 "미디어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소유 규제 쪽인데, 지상파 방송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까 한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방송 PP와 보도전문채널의 소유지분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둘다 한 30% 정도로 하게 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라고 구체적 이야기를 풀어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변수될 듯

이같이 밝힌 이후 박 전 대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합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가능하면 꼭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그는 "그래서 지켜보다가 끝내 합의가 안돼서 내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가 주장한 '강행처리 불가-대화 연장'은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과 일치한다. 전날 친박연대가 미디어법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박 전 대표가 강행처리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추진해 온 한나라당이 곤혹스럽게 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연말 이른바 1차 법안 전쟁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소위 'MB법안'의 향배를 튼 적이 있다.

박 전 대표의 이날 작심 발언은 미디어법 뿐만 아니라 여권의 역학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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