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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 복직 투쟁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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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 복직 투쟁 장기화 조짐

경영상 이유로 조합원 등 35명 해고 ... 사측,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중노위 재심 청구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한국산연 사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즉각 복직을 이행하라.”

일본 자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경남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지난 1974년 설립한 한국산연이 노동조합 조합원 34명과 비조합원 1명 등 35명에 대해 해고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말이다.

다이오드, LED조명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국산연은 지난해 2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 결정을 내렸고 9월 30일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를 했다.

▲한국산연 정리해고 저지 경남대책위원회가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측의 부당해고 철회와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병찬 기자

이에 해고 통보를 받은 35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심판위원회 심문회의를 열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또 올해 1월 26일 판정서를 공식적으로 냈다.

경남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생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판정서가 나오자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다”며 “지노위 판정에 따라 조속한 복직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연이 경남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하지만 사측의 복직 이행 노력이 보이지 않자 한국산연 정리해고 저지 경남대책위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지노위의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영상 이유로 생산부문 철수를 주장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해 놓고는 지금도 일주일에 2~3회씩 일본으로 물량을 반출하고 있다”며 “생산활동이 엄연히 지속되고 있고 법적으로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사라진 만큼 해고자들을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도민 서명운동을 펼쳐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일본 본사와 도쿄 시내에서는 한국산연 근로자들의 원정투쟁이 12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 노동·시민단체가 연대모임을 결성해 한국산연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산연 사측은 복직 대상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요구하자 고소고발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최소한의 기업적 양심이 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라도 해야 하지만, 사측은 복직 이행은커녕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기관의 조합원 복직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산연 사측은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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