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당은 직권상정 말고, 야당은 막무가내 거부 말아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당은 직권상정 말고, 야당은 막무가내 거부 말아야"

국회 대치 와중에 '민본21' 국회법 개정안 등 발의

한나라당 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이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정당법,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들은 9일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파행·싸움없이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쟁점법안에 대한 법안조정절차제와 필리버스터 도입 등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여야간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 상정과 의결절차를 자동으로 하는 법안자동상정제 도입과 표결 처리를 보장 등의 내용은 다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본21의 법안자동상정제에 따르면 법률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후 240일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대신 상임위 간사가 포함된 여·야 고위 정치협상체인 '법안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으로 최장 60일간 쟁점법안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직권상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만큼 야당도 숨통이 트인다는 논리다.

질서 문란 행위 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도 소수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 대한 2차례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윤리특위의 의결로 3개월간 출석정지 징계 △국회 질서문란행위(기물파손 등)에 보좌진 및 국회소속 당직자가 참여 또는 동원되는 경우 임명권자(의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직권면직처분도록 한 것 등은 야당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법안은 대정부질문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긴급현안질의를 활성화하고,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기능을 폐지키로 했다.

민본21의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야당이 일부 반대하는 내용도 있지만 몇 달간 연구와 논의를 집대성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민본 21은 "특정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 여·야간에 쟁점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해 국회 전체가 마비되도록 만들어진 국회운영체계가 문제"라면서 "쟁점법안과 비쟁정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국회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회 개혁의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본 21은 "여당은 협의와 타협보다는 직권상정에 기대고, 야당은 막무가내식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는 당면한 위기극복과 어려워져가는 국민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괴리되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