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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하천법 위반 구례 서시천 계약심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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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하천법 위반 구례 서시천 계약심사 통보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28년전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설계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총 사업비 124억 원으로 발주한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이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을 위반한 기본계획으로 설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비를 지원해준 환경부 감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 서시천은 28년전과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량과 어로, 어종, 수목, 하천유역 면적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한번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환경파괴로 인해 지역하천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이 환경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기후 변화에 따라 강우량과 홍수량 등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이 차이가 나면서 정부는 재난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천법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전남도는 하천법을 위반한 체 지난 1989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고 구례 서시천을 현재까지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1항을 보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3항에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구례군은 지난 2012년 서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1989년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해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설계해 전남도에 계약 심의를 받고 8차례나 설계변경을 하여 도급액 11억 9600여만 원(28.6%)의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현재까지 하천법을 위반한 사실도 모른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하천법을 위반한 사실도 전혀 모른 체 하천관리청인 전남도는 구례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약 심사하고 그 결과를 2012년 6월 19일자로 구례군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남도와 구례군은 국비 사업을 지난 1989년도 하천기본계획으로 설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현장에 강도 높은 감사 한번 없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산낭비 및 업체와 유착관계 의혹마저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례군 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서시천에 대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또 사업소 담당 팀장은 “서시천 공사는 지난 1989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설계했으며, 하천기본계획은 전남도가 해야 하는 것이다”며 모든 책임을 전남도로 떠넘기려는 듯이 해명했다.

반면 전남도 관계자는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리할 하천이 광범위하고 예산이 부족해 늦어진 경우도 있다”고 변명했다.

이 같은 사실에 환경부 관계자는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게 맞지만 사정에 따라 2~3년 사이까지는 이해 할 수 있지만 28년 동안 한번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너무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례 서시천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로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광의대교~섬진강 합류 지점까지 4.1㎞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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