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인재 채용 대상 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발전소, LNG생산기지 등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채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해당 시설로 인한 수질 및 대기오염, 덤프트럭 및 탱크로리로 인한 도로 파손, 고압 전선 문제 등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신규 채용 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 지역으로 포함토록 했다.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인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이 고사하는 원인 중 결정적인 원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살리는 가장 실효적인 해법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풍토가 자리 잡고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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