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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 재의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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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 재의 공식 요청

도의회에 지난 7일 제출 ... 오는 3월 17일 본회의 처리 여부 따른 대응책 준비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정식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대응과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8일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행정자치부 질의와 회신,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7일 오후 늦게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허재영 사무관은 “개정된 조례와 관련해 행자부에 지난 1월 23일 위법성 여부 질의를 했고, 이달 1일 회신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7일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공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오는 3월 17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그는 또 “행자부 회신 내용으로 도교육청 법제심의위를 지난 3일 열어 재의를 결정했고, 정책기획관을 통해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회신에는 개정 조례 중 미래교육재단 수익사업 추진 때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위법’으로 규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임받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상 위임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행자부 회신에서 재단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인 미래교육재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을 정원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 제30조 4에 따라 ‘파견’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도의회 의장에게 재의요구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날 오후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제출을 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재의된 조례안은 수정할 수 없으며, 통과된 조례안 그대로 가부 표결만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1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때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경우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2월은 회기가 없으므로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343회 임시회가 오는 3월 7일부터 11일간 열리지만, 재의에 대한 가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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