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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국회 전원위 열어 도입 가능하다"

"헌법 67조 어디에도 단순다수제 규정 없어…정치권 합의로 도입 가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8일 "헌법 67조 어디에도 단순 다수제 대통령만 유효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번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안정적 국정 운용이 가능하고 연합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 대선 결선 투표제 추진 모임' 대표인 이 전 의장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결선투표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결선 투표제는 현행 다순 다수제가 국민의 대표성 혹은 정치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한 채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사표의 상당수를 없앰으로써 안정적인 정권 창출을 가능케 하고, 또 정책 연대와 공동 정부 구성이 추동되는 효과도 있다.

이 전 의장은 특히 "현재 선거 상황은 여야가 모두 분열되어 당선자도 30%대 수준의 득표에 그칠 것"이라며 "결선 투표제를 통해 절대 과반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내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동 정부·연합 정권을 구성해 여대야소 국회를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출과 피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67조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현재 공직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67조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치른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대통령 후보자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전 의장은 "동수의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유권자가 3000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우고,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독재 유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경우"라며 "일부 헌법학계나 법조계의 헌법 개정론은 전문가 견해로서 존중할 만하지만 조문 해석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선 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부적절하며, 67조가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결선 투표제를 국회의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치적 합의'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5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근본 해법은 결선 투표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63조 2항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주요 긴급한 의안을 심사하겠다고 요구할 때 국회의원 300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본회의 전 소집할 수 있다.

원 의원은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해 거기서 개헌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를 논의하자"면서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합의 결과는 법적, 국민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원 의원 주장에 동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치 관계법 처리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원 의원이 제시한 전원위원회 처리가 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결선 투표제 도입은 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 국회 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능히 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 필요하면 헌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은 정치권의 합의로 이번 대선부터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향후 개헌을 통해 결선 투표제를 못 박자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정치는 막힌 것을 뚫는 과정이지 않느냐"며 "결선 투표제 논의를 전원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각 정당이 다원화된 정치의 틀 속에서 정책 어젠다(의제) 경쟁으로 끝까지 완주하면서 책임 있는 다수를 형성할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단일화를 막고 제대로 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결선 투표제 도입을 옹호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결선 투표제 도입이 극단주의 세력의 행정부 하이재킹(납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에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양당 체제가 잠시 깨졌던 순간이 자민련, 그리고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라며 "두 당 모두 이념적 지향성을 걸고 나왔지만 결국 지역 기반 정당에 머물렀다"고 먼저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다시 올라가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역적으로 붕 뜬 상태에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한쪽에 치우친 극단주의적 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제 도입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극단주의 세력'은 친박·친문 세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원내 2당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누구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선 투표제에 대한 소극적인 당내 기류를 보였다. (☞ 관련 기사 : 1987년,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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