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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블랙리스트' 논란 ... 교육부, 시국선언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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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블랙리스트' 논란 ... 교육부, 시국선언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경남 올 2월 퇴직자 중 5명 등 전국적 90여명 대상 ... 인권위, 지난 7일 시정권고

교육부가 지난해 스승의날과 8월말에 이어 이달말 퇴직하는 교원들에 대한 정부포상에서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제외시킬 방침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교육부장관에게 ‘차별 시정’을 권고하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초 8일 열기로 예정됐던 공적심사위원회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존재하나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사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연수와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정부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452명이다. 스승의날 포상 때 300명, 8월 31일 퇴직교원 152명이 제외됐다.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달말 퇴직을 앞둔 교원 가운데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원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경우 초등 1명과 중등 4명 등 모두 5명이다. 교육부가 지난 2일 경남도교육청에 전화로 통지한 사항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총 233명을 퇴직교원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관련된 사람들은 포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교육부의 담당 업무 부서인 교원복지연수과 사무관은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르면 관계기관에서 징계요구가 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 등은 포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례나 법률자문 등을 통해 복무의무 위반이라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8일 논평을 통해 “훈·포장 임의 배제는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작성한 ‘교육계 블랙리스’를 적용한 결과”라며 “2월 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훈·포장 제외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국선언 처벌 집요하게 요구한 교육부
퇴직교원 정부포상은 해마다 2월 28일과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연속 연수에 따라 8가지로 나뉘어 수여된다. 또 스승의날에도 공적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해 포상한다.

선정 기준은 근속연수이다. 황조근정훈장은 40년 이상이며, 홍조근정 38년, 녹조근정 36년, 옥조근정 33년, 근정포장 30~33년이다. 또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장관 표창은 각 28년, 25년,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취합해 공적에 대한 심의를 한 뒤 교육부에선 최종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전체 근무기간에 상위 포상을 받은 적이 있으면 하위 포상은 제외된다. 또 징계나 각종 실정법상 처벌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에서 제외된다. 명예로운 포상인 만큼 기준 또한 엄격하다.

하지만, 시국선언 참여가 포상 제외의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세월호 참사)과 10월(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두 차례에 걸쳐 참여 교사 징계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 거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 동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요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도 교육부로부터 업무 메일로 조치 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고 털어놨다.

■교육계 반응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동참은 교육과정을 바르게 하자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범법행위처럼 낙인을 찍어 교직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인 정부포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사자로선 교사로서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육부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던 동료 교사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B 교사는 “교사의 직분과 역할에 비춰보면 나라와 교육 전반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C 교사는 “촛불집회에 한 번 가보려 해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제외 결정 공문이 오면 그때 봐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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