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30년이 지난 경북 경주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핵발전소(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서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지만, 정부의 핵발전소(원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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