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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정서 방청객 "천벌 받으라" 소리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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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정서 방청객 "천벌 받으라" 소리쳐 퇴장

최 씨 측에 "돈이 그렇게 좋으냐"...재판장 "소란 피우면 제재"

최순실 씨 공판에서 한 시민이 최 씨 측을 향해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나라를 망친 사람을 (변호하느냐)"고 소리를 질러 판사에 의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던 오후 6시경, 최 씨 측이 증인으로 나온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에 대해 신문하는 것을 지켜보던 한 노년의 여성은 "증인을 왜 그렇게 다그쳐. 돈이 그렇게 좋으냐. 천하의 악독한 죄인을 변호하는데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쳐"라고 소리를 질렀다.

방청석 일부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치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말했고, 자신의 이름을 이OO라고 밝힌 이 여성은 "너무 화가 난다. 쟤(최순실) 때문에 잠도 안온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이 여성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장은 이 씨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 이 씨는 이에 순응하면서도 "천벌을 받아라"라고 최 씨 측에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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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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