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려 보겠다는 특검의 입장 표명과 관련,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 3일과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다.
황 권한대행 측의 이러한 언급은 청와대가 군사상·직무상 비밀보호를 사유로 특검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어떤 기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황 권한대행이 상급자라고 해도 압수수색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에 별도의 회신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월요일 정도에 답변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일 안 오면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에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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