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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해남·진도 공동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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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해남·진도 공동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농관원)은 오는 4월 28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정부 3.0시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남‧진도 각 군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법인)이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해 접수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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