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뇌물죄 입증되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뇌물죄 입증되나?

대면조사 앞둔 '특검 vs 박근혜' 신경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이번 주 추진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특검 수사의 정점이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이 최종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오는 8~10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와대 안가 또는 청와대 인근 제3의 장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외부 조사에 대한 부담과 경호상의 문제를 이유로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 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상황에 따라 대면조사를 위해서라면 비공개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대면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거둔 혐의(제3자 뇌물수수), 삼성이 최순실씨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CJ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미수) 등이 골자다.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의 관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뇌물죄 적용을 위해 입증되어야 할 대가성 문제와 관련해,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유력한 증거로 '재임 기간 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담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특검이 단 한번 뿐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도 특검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 최 씨와의 '경제 공동체' 의혹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전면 부인한 바 있어 대면 조사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선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은 '정책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비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등 물증이 명백한 의혹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국정 수행 차원의 행위였다는 취지로 방어선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도 '몰랐다'는 진술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번 주 안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지만, 특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사실상 거부해 실효는 거두기 힘들어 보인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을 6일까지 기다려 본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