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이달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단,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0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으로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2012년~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민은 제외한다.
시는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농가들은 한번 방문으로 농업경영체와 직불제사업 2가지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40원에서 진흥지역 57원, 비진흥지역 4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도 농지 ㎡당 50원에서 55원, 초지 25원에서 30원으로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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