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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지 직불금 신청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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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지 직불금 신청접수 받아

영광군은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 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별 집중접수일정은 영광읍(2.13~2.16), 백수읍(2.16~2.17, 2.20~2.21), 홍농읍(2.23~2.24), 대마면(2.27~2.28), 묘량면(2.21~2.22), 불갑면(2.27~2.28), 군서면(2.22~2.23), 군남면(2.13~2.15), 염산면(2.8~2.10), 법성면(2.8~2.10)이며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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