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 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별 집중접수일정은 영광읍(2.13~2.16), 백수읍(2.16~2.17, 2.20~2.21), 홍농읍(2.23~2.24), 대마면(2.27~2.28), 묘량면(2.21~2.22), 불갑면(2.27~2.28), 군서면(2.22~2.23), 군남면(2.13~2.15), 염산면(2.8~2.10), 법성면(2.8~2.10)이며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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