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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 서기관 불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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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 서기관 불법 파견

민주당 "3권 분립 훼손…국회가 행정부의 청부입법 출장소인가"

금융위원회 서기관이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 9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아무런 공식 파견 절차를 밟지 않고 편법으로 근무를 시킨 것.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러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 관련 법률개정의 속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행정부의 청부입법 출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소속 안 모 서기관은 별도 절차 없이 지난 해 9월 부터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실로 출퇴근하며 상근했다.

행정부 공무원이 국회에서 이같이 편법근무한 데 대해 국회 사무처 쪽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변인은 "이는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파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면서 "금융위원회 안모 서기관이 김영선 위원장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작년 9월부터 김영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청부입법의 흔적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9월 부터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 18개 중 14개가 금융위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우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가결된 법률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등 정부 산하 금융기관과 관련 된 것들이다.

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청부입법 의혹 사건의 전말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사 할 것"이라며 "또한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 사무처도 모르게 위법적으로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한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추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긴박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협조 구한 것"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지난 해 리먼 사태도 터지고 긴박한 위기상황이어서 금융위원회랑 국회 정무위가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금융위 전체 인원이 200여 명 밖에 안되고 우리도 T.O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위원장 임기 내내 파견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서기관의 정무위원장실 근무의 법적 성격이 뭐냐'는 질문에는 "대외협력차 와 있는데 좀 길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부입법' 의혹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 서기관은 법안에는 전혀 관계치 않았다"고 답변했다. 안 서기관은 지난 10일 금융위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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