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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시와 의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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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화재단,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시와 의회 갈등

순천시의회가 순천문화재단 제·개정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규정과 임원추천회의를 시장과 시의회의 추천인 만으로 규정한다는 재의요구에 의회와 시의 역할을 놓고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24일 순천시 대회의실에서 '순천문화재단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순천시의회 신민호 운영위원장, 송명희 변호사, 정희선 청암대교수, 유영갑 시의원,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 이승정 전남예총회장, 장윤호 전남문인협회부회장, 순천시 이재근 문화예술과장 등 8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여릴고 있다 ⓒ김동언 기자


공청회에서 이재근 순천시문화예술과장은 "정관의 제·개정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과 시의회의 추천인으로만 구성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조직과 방법을 갖춘 법인에 대한 간섭으로 민법등 에서 정한 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타툼은 있어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른 지자체에 사례를 보면 정관 제·개정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다수이나 법령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순천시가 협의하면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 될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갑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설명하며, "순천문화재단이 한번 설립되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정관을 통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조금 늦춰지면 어떠냐 제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승정 전남예총회장은 지난 4년동안 문화재단이 걸어왔던 과정을 설명하고 “문화재단을 통해 의회 권한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은 순천의 문화예술 진흥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희 변호사는 "문화재단 정관의 제·개정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정관의 변경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등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문화재단에 대한 갈등은 의회가 임원추천위를 시장과 시의회가 동수 추천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9월 7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자 시가 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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