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기준을 현행 2000시시에서 2500시시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밥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절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2000시시에서 2500시시로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세제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공간이 협소해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며 “이번 법안을 필두로 장애인분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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