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의 침체로 지난해 울산 지역 체납임금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임금체납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현재 체납 임금 피해자 수 4만 8000여 명, 체납액은 270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체납임금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 형태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 노동지청은 오는 26일까지 체납 예방과 청산활동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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