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돈세탁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병역기피자로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문제는 반 전 총장이 조카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다. 반 전 총장과 직접적 관계는 없는 일이나, 자신의 조카가 병역기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선 주자로서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한겨레>는 24일 정부 고위 공직자가 "반 전 총장 조카 반주현 씨는 병역기피가 장기화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1978년생이니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며 "반주현씨가 향후 귀국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반주현 씨의 아버지 반기상(반 전 총장의 동생) 씨는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학업을 병역 연기 사유로 할 경우 반주현 씨는 최소 26살인 2004년까지 징집 또는 소집에 응했어야 한다. 당시 반 전 총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었다.
반 전 총장은 2012년 4월 뉴욕에서 열린 반주현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병역기피 중인 조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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