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이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자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공로가 큰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상으로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하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초선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공직 생활의 경륜을 바탕으로 ‘일잘하고 성실한 나라 살림꾼’의 면모를 또 한번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적 핵심 방위 사업인 킬체인 사업의 절충교역 이행지연 문제 및 탄도미사일 탐지레이더의 이중항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일반병사들의 처우 및 복지 문제와 군이 해안철책선 철거시 지자체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송곳 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다.
입법활동 면에서는 지방자치·경제 발전 분야, 환경보호 분야, 전통가치의 보전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핵심적인 쟁점을 골라내어 왕성한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제1호 법률인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방 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이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생산업체에 지역시설자원세를 부과해 지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 보호 및 지방 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일명 ‘효도법’으로 증여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전통가치의 법제화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크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작게는 강원도와 동해‧삼척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과분한 상을 또 한번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2017년에도 국민과 동해·삼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채 1년도 되기 전인 현재까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총 6번의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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