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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지 보전가치 낮은 곳 변경․해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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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지 보전가치 낮은 곳 변경․해제 규제 완화

올해 농업진흥지역 1427ha 정비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3월까지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1427ha를 추가적으로 변경․해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대상은 주로 지방․국가하천 정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1090ha가 변경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337ha가 해제된다.

지난해 변경․해제된 1만 3127ha를 포함하면 1만 4554ha가 정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추가 변경․해제농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홈페이지․농지 담당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변경․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은 2월 말까지 접수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해 오는 3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와 올해 해제된 농지 중 공유지를 중심으로 그늘이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소규모 숲과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캠핑시설, 농축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집중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식량 생산이나 환경보전기지로서 계속 보전되도록 농지 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해 구역별 농지 소유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역은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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