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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호성, 무려 2092번 통화·문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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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호성, 무려 2092번 통화·문자했다

검찰 "태블릿 PC 최순실 소유 입증 가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최순실(61) 씨와 2년간 2092회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약 3회가량 연락을 주고받은 긴밀한 사이였던 셈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문자메시지 1197회를 주고받았고 895회에 걸쳐 통화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국정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후 문자로 확인한 것은 237회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 씨와 연락을 나눈 한편, 국정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판에서 "대통령께서 최 씨 의견을 들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국정 기밀 누설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박 대통령 지시로 국정 비밀을 최 씨에게 누설했음을 자백한 셈이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이거는 보내고 저거는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국정 자료를 누출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혐의인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해서는 이미 자백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ㄴ녀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와 관련,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최 씨가 2011년 7월 독일에 있을 때를 비롯해 이 기기를 실제 사용한 사실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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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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