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해 들었던 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문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은 26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보증금 1억 원을 공탁하는대로 대전교도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병원 2곳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고 시급히 조직검사와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답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일시적으로 풀려나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해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오후 5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각각의 자택, 영결식 장소, 노 전 대통령의 장지 등을 벗어날 수 없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는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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