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시에서 시공되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와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민의 만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계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9개 분야가 해당 된다.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은 우선 공사 발주 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협의체에 적합한 주민의 추천을 의뢰해 진행되고 있다.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선발자격 적합 유·무를 검토해 위촉하게 된다.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감독’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해시는 지난해 10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 10명을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위촉해 총 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현장조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정수 동해시 회계과장은 “시설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 간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장실명제’도 병행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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