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지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 '투자선도 지구' 로 지정 고시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6월 '투자선도 지구'로 지정 신청했다.
지정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지정된 지역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97 일원, 101만 7400㎡ 면적에 원전특별지원금을 투입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특별지원금 800억 원을 투입,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지정된 지역은 에너지 융합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융합산업은 친환경적,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제품 등을 개발,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이다.
울산시는 이번 투자선도 지구 지정으로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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