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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署, 링거 호스를 재사용한 병원 상대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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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署, 링거 호스를 재사용한 병원 상대 고소장 접수

"어처구니 없는 황당"

경남 사천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사용했던 링거 호스를 2살 된 여자아이에게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36·여)는 지난 3일 오후 8시 10분께 2살된 딸아이가 힘이 없고 아픈 것 같아 삼천포 인근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장염에 의한 탈수현상으로 링거를 맞아야 되겠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간호사는 아이의 손에 주사바늘을 찌른 뒤 링거호스와 연결했다.

ⓒ 사천경찰서

A 씨는 응급실 침상에서 다른 침상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링거에 꽂혀 있어야 할 링거호스가 침상아래 바닥에 놓여 있던 폐기물 박스에서 딸려 나온 것이다.

호스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호스 내부에는 약간의 수액도 남아 있었다.

이를 발견한 아이 부모는 거세게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의사는 "만약 감염됐다면 두드러기 등 특정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살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혈액감염 여부는 병원에서 책임지고 추가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4일이 지난 뒤 갑자기 아이가 복통을 호소해 진주의 한 병원에 딸을 입원시켰다. 병원에서는 장폐색 진단을 내렸다.

A 씨는 사천의 병원에서 링거 호스를 재사용하고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딸이 아프다며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실수로 링거 호스를 잘못 연결한 것은 인정하나 장폐색은 링거 호스 재사용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다"며 "혈액검사를 해본 뒤 병원이 책임질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토대로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적절한 후속 조처 여부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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