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기간은 2017년 1월 3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 1년으로,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사고와 휴유장애의 경우 8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위로금은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0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2012년에 31건 4660만 원, 2013년에 42건 5330만 원, 2014년에 63건 5750만 원, 2015년에 66건 5905만 원, 2016년에 58건 216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오우식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는 이번 자전거 보험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및 자전거도로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탄소 녹색성장 광양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도로관리사업소 또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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