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은 오는 8일 부터 26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주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8명을 단속반으로 투입하고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40명은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감시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식육점, 양곡상 등 농식품 취급업체 전체가 해당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양곡의 품종(혼합), 생산년도를 속이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취약 품목을 선택한 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진주농관원 제원현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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