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동주택관리에 투명한 관리풍토 정착을 위해 법률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
시는 법률개정, 판례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공동주택관리의 백과사전으로 발전시켰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 가이드북이 전국 최초로 제작됐다.
공동주택관리법 해설과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판례 등을 담아 사용자 입장에서 작성,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높였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가이드북을 통해 감사능력을 향상,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메뉴얼 등을 수록했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를 대비해 소재지 구·군 주택업무 담당 부서에도 배포했다.
박희철 건축주택과장은 "가이드북이 투명한 관리풍토가 정착 계기를 희망하며 법률개정, 판례 등 관련 자료의 꾸준한 보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백과사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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