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식품위생업소의 경기침체 지원책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1년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한하며, 융자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융자 신청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8개소에 5억 8500만 원을 지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