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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사 망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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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사 망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 실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2만원 포획보상금 지급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농작물 등을 망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개체 수 증가로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현하고 있는 등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율을 높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포획보상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89마리, 2016년에는 155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하지만 피해민원은 해마다 늘어 2014년 285건, 2015년 481건, 2016년 495건으로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피해민원 증가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피해방지단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추가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들의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제도를 마련해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2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통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 등 지원사업도 병행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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