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서기동)이 124억 원을 투입해 발주한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본보 12월 14일자 보도)과 부실시공 의혹(본보 12월 21일자 보도), 폐기물법 위반(본보 12월 30일자 보도)에 이어 전라남도 계약심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로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1㎞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의를 받고 지난 2012년 6월 19일자로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전남도 계약 심사 결과는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설계 도서를 수정 후 발주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주요자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계약심사가 완료된 자재에 대하여는 임의 변경하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구례군은 다리 공사를 위한 강구조물을 지난 2012년 11월경 도 내에 있는 순천 H 업체와 계약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알수 없는 이유로 경남 거제시 S 업체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초 설계에 없는 조형물을 시설하는데 전문 업체나 공모로 선정하지 않고 거제도 S 업체에서 조형물을 시설했던 것으로 드러나 구례군과 업체간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당초 도급액 52억 2800여만 원의 설계 금액을 4억 원을 감액한 48억 2800여만 원으로 통보 받은 구례군은 도급액 48억 2800여만 원을 86.745%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41억 8100여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공사 진행중에 업체를 변경하고 8차례나 설계 변경해 11억 9600(28.6%)여만 원이나 증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 계약심사 관계자는 “공사 기초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계약 심사를 하고 그 통보 결과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맞다”며 “20억 원 이상 공사는 설계 변경시 누적 10% 이상 증액 되면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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