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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서시천 공사 현장 폐기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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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서시천 공사 현장 폐기물법 위반

각종 문제점 드러나고 있는 서시천 정비사업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124억 원을 투입해 발주한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본보 12월 14일자 보도)과 부실시공 의혹(본보 12월 21일자 보도)이 제기되고 폐기물법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구례군청 전경

군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로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1㎞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착공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할 예정 이였지만 현재까지 준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군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100톤 이상일 경우 불리 발주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따로 계약하지 않고 시공하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내역에 반영 시켜 폐기물법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작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잦은 설계변경에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부실시공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군가와 유착이 돼 있는 것 같다”며 “비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루빨리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은 실정보고를 받아 내부서류로 보관한게 있어 최종 설계변경시 반영할 것이다”며 “한쪽 계단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지만 계단 높이 오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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