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설날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017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재래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청과상, 정육점, 수산물판매장, 음식점, 양곡상 등 농축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설을 대비해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과일류,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는 1천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병남 유통지원팀장은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 또는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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