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1명이 구속되자 ‘과잉 왜곡·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주민소환법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로 인해 주민소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주민소환 서명용지에 있기에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서명용지가 각 장마다 같은 행정동 주민만 서명하도록 해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서명이 무효로 됐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인원이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만 구별되면 읍·면·동의 행정동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도 현행 주민소환법은 같은 서명책 안에서도 페이지마다 행정동을 구분하게 하고, 행정동이 섞여 있는 경우 서명을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주민소환 서명이 대부분 거리에서 이루어진 특성상 (서명자에게) 설명을 해도 행정동 구분 없이 서명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일부 학부모가 서명을 옮겨 적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홍준표 주민소환은 박종훈 주민소환처럼 다른 주소록을 가져와 본인 동의 없이 허위서명을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이 행정동으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선관위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보정기간에 옮겨 적도록 (선관위가)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서명용지를 처음 제출할 때 읍·면·동이 섞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정할 때 옮겨 서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었더라면 학부모가 옮겨 적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경남선관위의 행정미비로 학부모들만 범법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선관위는 이에 대해 “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 20일까지 서명을 받아 같은달 30일 선관위에 제출한 원서명부의 동일인 서명의 경우 그 자체로 무효가 됐다”며 “이번에 법적 문제가 된 것은 올해 보정 기간 때 동일인 서명에 의한 위조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 청구 불법 서명운동을 벌였던 홍 지사측 인사들의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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