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방범망이 다소 소홀한 주택가 등에서 주차차량에 드릴기 등 건축공구를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진주시 하대로 길 앞에 주차된 김모(44)씨 1톤 화물차량에 열린 창문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 해제 후 55만 원 상당 드릴기 5대를 훔친 혐의 등 같은 방법으로 등 5회에 걸쳐 438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훔친 혐의이다.
또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인터넷에서 구매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