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근로 방식 개혁실현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회의에서 정사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대우 차별을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침안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상여금 등의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침안에 기반해 노동계약법 등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개정안을 내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비정규 고용의 근로 방식 대우를 개선해 여성과 젊은이 등의 다양한 근로 방식 선택지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의 의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지침안에 기본급과 상여금‧통근 비용 등 수당을 비롯해 경조휴가 등의 복리후생, 교육연수, 파견 노동자 등 항목별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의 경우 금액 결정 기준을 '직업경험능력', '업적‧성과', '근속연수'로 분류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해당 기준에서 다르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여금도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 노동자 측은 기업이 이에 대한 입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침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근비용 등 수당과 휴가, 복리후생 등은 일의 내용 및 성과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적시됐다. 지침안은 파견 노동자의 경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파견 대상 기업의 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의 근로 방식이 제시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법 개정 전에 임금제도와 직장환경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편으로 지침안은 능력과 성과, 근속연수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도 용인하고 있어 격차가 얼마나 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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