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와 붕괴 등 각종 사회적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피해 복구와 당장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우선이다.
앞으로 경남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경상남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19일 최근 소규모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양상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복구비용 지원을 위해 제정한 ‘경상남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을 할 능력이 없을 때이다. 또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피해보상 지원금은 사망자의 경우 생활안정지원 구호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이다. 가족 구성원의 주소득자(4인 가족 기준)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생계비 113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파손에 따른 주거비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구호 복구비 재원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비 등을 활용하고, 거짓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반환토록 했다.
경남도 재난대응과 정정근 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폭넓고 신속하게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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